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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이야기/사업 이야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by 동대일기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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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왜 정해야 하나요?

사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이 있어야 영리활동이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 사업의 내용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행정적인 이유에서입니다. 회사 설립의 마지막 단계는 사업자 등록인데요. 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우리 회사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사업자등록상 기재하는 '사업의 종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업의 종류,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할까요?


사업목적은 언제 정해야 할까?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재가 완료되어 등본을 받은 다음에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순서가 1) 법인 등기상 사업목적 설정 2)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상 업종 설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 즉 업태와 종목은 오로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본상 목적을 먼저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꼭 지금 정해야 하나요?

간혹 일단은 회사를 설립해 두고, 추후 사업 목적을 확정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등기 절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을 증명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관련이 있는) 사업목적을 기입하고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추후 실제 사업과 등기상 사업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기된 내용을 수정하는,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변경등기도 등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행하기가 번거로워요. 차라리 처음부터 적절한 목적으로 확정을 해 놓는 게 낫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꼭 일치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이 꼭 '그대로' 사업자 등록에 반영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이 꼭 '정확히 일치할'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본상 목적이 훨씬 넓은 범위여야 해요(법인이 사업자 등록 신고/정정 신고를 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할 수 있는 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으로 한정이 됩니다. 만일 우리 등본/정관에 없는 목적이라면, 또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관상 목적=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우리 사업 아이템,
법률 용어로 번역하면?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도소매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이 스마트 스토어, 과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산업분류와 업종 분류 모두,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더 큰 범주의 용어를 사용해야 해요. 일단은 표준분류에 해당 명칭이 없기도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해당 명칭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어떤 회사의 사업은 미리 정해놓은 목적 범위로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해진 것과 다른 내용이 생기면 목적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목적을 수정하려면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좁은 범위로 제한해 둘 이유는 없죠.

하지만 또 너무 목적을 넓게 정하면, 사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에서 목적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 예시도 주지 않고 '그냥 적절히 정해라'라고 할 순 없겠죠. 이때는 표준산업분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국세청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면
'통신 판매업'으로 표현

스마트 스토어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표준산업분류에 정해진 업 중에 관련된 이름으로는, '통신 판매업'이 있어요.

통신 판매업의 범위는,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 이용하여 주문한 상품을 소매하는 행위'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인터넷, 즉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한 판매 방법이죠. 따라서 이 명칭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에서 통신 판매업을 검색하면, 관련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류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kssc.kostat.go.kr/)



표준산업분류 명칭으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조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기재된 업종을 등기부 등본에 포함하셨다면, 그다음은 사업자 등록을 할 차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에는 '업종 코드'라는 걸 기입해야 하는데요.

등본상 명칭을 국세청 홈택스 업종 코드 목록 조회에 검색해 보시면, 6자리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업태와, 종목(세세분류) 등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색을 하실 때, 띄어쓰기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만일 '통신판매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통신 판매업'으로 중간에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확인 해 보면, 통신 판매업 및 세세분류의 명칭과 적용범위, 그리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hometax.go.kr/)



변경등기를 하기가 번거로운데,
그냥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나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등본상 목적과 내용이 달라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문제 되는 사업이 실제로 행할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포함하지 않는 방법, 2) 실제로 행할 사업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수정(변경등기) 한 후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에요.

만일 이 방법 이외에, 변경등기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세법 위반으로서 예정신고 기간 이후부터 과세기간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
법인의 사업목적부터 제대로 정하고 가세요
시작이 반이라면
시작부터 확실하게

사업자등록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등기를 할 때 구상해 놓은 내용을 신고 형태에 맞게 기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 이 말은 등기를 '잘' 준비했을 때나 통하는 말이에요.

간혹 등기를 잘 알아보고 하지 않아서, 또는 등기 신청 후 사업에 변동이 생겨서 기존 신청 내역과 우리의 사업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등기 완료 후 다시 변경등기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등기부등본상 목적을 조금 더 넓은 수준에서 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아무런 내용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실 거면 이 목적을 넣으세요'라고 말을 해 주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또 남이 정해준 목적을 그대로 등본에 반영하기에는 불편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 등기된 내용들을 분석해 해당 사업에 가장 잘 맞는 사업목적을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 헬프미의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해당 사업에 가장 잘 맞는 사업목적을 자동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설립에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입력 먼저 해 보세요. 노위노위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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